2011-07-04 11:07
상반기 해양사고원인 '운항과실'이 최다
상반기 심판한 해양사고 중 어선이 67% 차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상반기 심판재결 건수 16건을 분석한 바, 사고관련 선박 중 어선의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선박의 척수로는 어선 18척, 화물선 7척, 탱커선 1척, 냉동운반선 1척이었고, 사고 주요원인으로는 운항과실(13건), 졸음운항(2건), 선박관리소홀 (1건) 등이었다.
특히 상반기 심판 재결 분석결과 선원들의 운항과실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운항과실의 원인으로는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규정된 기본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특히 어선의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협은 물론 어민단체, 유관기관과 협조해 어선 선장들에 대한 기본항법 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재돼 있는 항법에 관한 사이버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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