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6 11:00
北, ‘해운 관련법’ 정비 박차
나진·선봉지구 및 항만개발과 관련 있는 듯
북한이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최근 중국과 손잡고 황금평과 나진·선봉지구 개발에 열을 올리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19일 ‘해사소송관계법’을 제정했다. 총 5장 60조로 구성된 이 법은 중국 해사소송특별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기존 해운법(1980년 제정)에 포함된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을 확대·구체화했다. 해사재판의 정의, 분쟁사건의 범위,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조치 등을 명시했다. 외국인의 경우 북한의 법률봉사단체(변호사 단체)를 통한 소송으로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게 된다고 규정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나진·선봉지구 개발을 포함해 여러 항만을 개발하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외국 선박 회사들에 대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법보다 당의 지침이나 최고지도자의 교시로 움직이는 국가여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대북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북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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