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10:59
뇌물죄가 인정돼도 수뢰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재직 중 K해운사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수한 8000만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추징하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수뢰액을 추산해 추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해양수산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K해운사 대표로부터 새로 구입한 선박의 운항 허가를 중국 교통부로부터 받아주고 회사 일반 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차례에 걸려 1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박 운항허가는 중국 교통부의 업무여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어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전체 수수 금액의 25%인 2000만원을 수뢰액으로 봐 추징하도록 판결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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