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10:53
대한해운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해 해운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 파산부는 대한해운의 제1차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관계인 집회는 주요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해운 대표가 참석해 회생방안을 법원에 설명하는 자리로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날 대한해운의 회생방안을 들은 뒤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공고안`을 내렸다. 법원이 대한해운의 회생방안을 수용하고, 구체적 회생계획안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해운은 내달 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중순 최종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한해운의 최종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운의 회생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소식에 주가도 반등하고 있다.
8일 오전 10시3분 현재 대한해운은 전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8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일 이후 이틀째 상한가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회생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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