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09:59
법원이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31일 삼호해운이 지난달 21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호해운의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부산은행)는 채권신고를 하고 법원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자협의회는 부산, 국민, 산업, 농협, 경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외국계 선사 1곳 등 모두 6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삼호해운의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 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가능성을 따져 계속 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명령한다.
삼호해운이 만든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의 인가 아래 본격적 법정관리가 진행된다. 채권단은 앞으로 회생계획안 통과까지 6~7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본다.
삼호해운은 삼호조선 등을 거느린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3500톤의 소형선박부터 2만톤 석유화학 운반선까지 보유한 중형선사다. 주력인 탱크선 시황 침체 등으로 지난해 매출액 1967억원, 영업손실 431억원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삼호드림호, 삼호주얼리호 등이 잇따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면서 영업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달 들어서는 삼호그룹 계열사인 삼호아이앤디와 삼아개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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