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7 11:48
[ 복운업 시설기준 폐지로 사업비용 절감된다 ]
임대비 5억원 감소, 127억원 상당 타용도 활용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 폐지로 약 127억원 상당의 시설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가창고 미보유 사업체들이 임대료 등 약 5
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화물집화창고 또
는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도록 규정해, 사업상 이러한 시설이
필요치 않은 복합운송주선업체들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왔다. 이와 관
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경제효과 분석기준에 의한 편익·비용
분석 결과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폐지로 창고 소유 사업체
들이 연간 약 127억원 상당의 보유시설을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창고 미보유 사업체들은 약 5억원의 임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요건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사유에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지금까지 보증보험과 화물배상책임
보험에 2중으로 가입했던 사업체들이 연간 약 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
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대한화재·동양화재·쌍용화재)와 기존 보
험요율을 20% 인하하고, 공동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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