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8 10:00

논단/ 액상화물질의 해상운송에 관한 중재판정사례 소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4.18자에 이어>

■ 운송허용수분치(Transportable Moisture Limit; “TML”) 및 관련법규의 효력을 중심으로

3. 중재판정에 대한 평석

가. BC Code의 강행규정성 여부

중재판정은 국제법인 SOLAS와 국내법인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이 강행규정임은 인정하면서도 SOLAS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채택된 BC Code를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C Code는 SOLAS의 시행세칙으로서 SOLAS의 하위적 해석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위 BC Code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춰 볼 때SOLAS를 수용해 국내법으로 입법화한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 BC Code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여진다.

상위법규인 SOLAS가 강행법규로서 적용되는데 그 하위법규인 BC Code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해석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물론 중재판정 판시와 같이 BC Code가 그 자체로는 이를 체약국 정부들로 하여금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입법화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 그 효력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를 들어 이미 SOLAS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체약국 정부가 BC Code 전부를 입법화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강행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 생각된다.

BC Code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SOLAS가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선박안전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은 SOLAS와 BC Code의 내용을 대부분 국내법으로 입법화하고 있으며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다른 경우 국내법 안전기준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것이 아닌 한,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비춰 보더라도 BC Code는 전체로서 국내법으로 이미 수용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과실상계의 정당성 여부

(1) 중재판정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운임상당액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의 기여과실을 참작하여 청구 손해액을 50% 감액했다.

(2) 과실상계사유 해당 여부 및 요건

과실상계가 허용되려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공동으로 기여했어야 하며 여기서의 과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책’,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자기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 판례(대법원 1995년 9월15일 94다61120 판결)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년 6월13일 98다35389 판결은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의 판시내용을 이루는 과실이 위 판례에서 판시하는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이므로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된 과실이 계약해지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중재판정은 과실상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과실상계를 한 위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 과실상계비율 및 일부청구의 문제

과실상계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을 검토·평가해야 하며, 이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1972년 12월26일 72다1037 판결), 쌍방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쌍방의 과책의 정도를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실상계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년 6월26일 2007다34654 판결외 다수), 일부청구의 경우 청구액 전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대법원 2008년 12월24일 2008다51649 판결은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돼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중재판정이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50% 과실상계를 한 것은 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판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원래 손액상계 등을 고려해 일부청구를 한 것인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었다). 또한 과실상계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점만으로도 위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 중재인들간에도 이견이 있어 중재판정도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 중재판정 취소 가능성 문제

(1) 중재법 규정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했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년 3월31일]

(2) 중재판정 취소의 요건 및 절차

중재법 제36조는 중재판정의 취소는 중재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소의 방법으로만 구할 수 있으며, 그 취소사유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재법상 판정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유불기재도 판정취소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이유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이유기재가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경우는 이유불기재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년 11월24일 2000다47200 판결).

(3) 본 사안의 경우

위 중재판정이 과실상계사유가 아닌 것을 과실상계사유로 삼고 그것도 대법원판결에 어긋나게 청구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해 50%의 과실상계비율을 적용한 것은 법률상 위법한 것이 분명하지만 영국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중재판정도 나름대로 이유설시를 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중재법 소정의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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