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13:15
상하이항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중소 트럭업자에 의한 파업이 있었다. 당국에 의한 보도통제도 있어 단편적인 정보밖에 전해들을 수 없었으나, 파업으로 인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컨테이너터미널의 컨테이너 반출입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도 있으나, 파업 자체는 23일에 수습됐다. 25일 현재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상하이항에서 이정도 대규모 파업은 처음이라고 한다.
파업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20일. 상하이항 와이가오차오 지구에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 드레이지업자가 수송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참가한 것은 드레이지업자 중 극히 일부였으나 파업 참가자가 반출입을 방해해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컨테이너의 반출입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데포에서의 공컨테이너 픽업도 시위대의 방해를 받아 경찰이 강제해산을 실시해 4월 23일 거의 수습됐다고 밝히고 있다.
당국에 의한 보도관제로 현지에서는 파업 뉴스는 보도되지 않아 파업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일본계 기업 관계자에 의하면 연료유 가격의 급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던 드레이지 업자에 대해 터미널측은 이 규정 이상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하듯 상하이시 교통운송 항만관리국은 4월 23일자로 드레이지업자가 컨테이너 수송에서 부담하고 있는 요금을 적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하면 드레이지업자에 대해서는 ▲밴풀에서의 유류할증료(BAF)와 야간 작업비의 징수 금지 ▲양산(洋山)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리프트온· 리프트오프 요금의 적정징수 준수(함부로 인상 금지) ▲컨테이너 기기 인도· 인수증(EIR) 발행료 인상취소 등을 지시하고 있다.
* 출처 : 4월26일자 일본 해사신문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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