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25 18:34
노사양측 관계자들로 구성된 해운경쟁력대책 소위원회는 국적외항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승대상 외국선원을 중국교포선원을 포함한 모든 외국
인 선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외항상선 선원정책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 선주협회와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은 10월21일 선협회의실에서 해운경쟁력
대책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선원 혼승대상선박 확대문제 등 혼승범위
조정방안을 협의한 결과 노사양측은 한국해운이 처해있는 선원비 비교 열위
상태와 혼승확대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상호이해하고 이같이 혼승대상
선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노사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보면 혼승대상 외국선원을 중국교포선원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선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그 조건은 기존의 합의사항을
준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양측은 혼승확대의 방법과 확대시의 보완책 및 선박정원문제에
대해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인력수
급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선박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해운
경쟁력대책 소위원회는 노사양측의 합의사항을 외항상선선원정책 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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