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10:55
나고야항, 컨 화물 인수지원..토지 사용료 전액 면제
나고야항 관리조합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도후쿠 간토 대지진 대책회의”제 2 회 회합에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컨테이너 처리량이 증가한 경우 컨테이너 화물 인수 지원을 시행, 토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컨테이너 수송지원의 계속 실시와 신규 지원책인 완성 자동차 수송지원을 실시할 것도 결의했다.
지진 대책인 컨테이너 화물 인수지원은 컨테이너 화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터미널에 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합이 지정하는 일시 장치장(藏置場)의 사용 시에 토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계속해서 실시되는 컨테이너 수송지원에서는 입항료, 하역기기 사용료를 감면한다. 종래, 6만총톤 이상 컨테이너선의 입항료는 정액 15만3900엔이었으나, 4만총톤 이상에 대해 정액 10만2600엔으로 한다. 내항선이 공공 갠트리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1시간까지는 하역기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대형 갠트리 크레인(최대 권상 5000KN 이상)은 10% 면제한다.
5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완성 자동차 수송지원은 계선안벽, 화물처리지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외항의 자동차 전용선이 입항하여, 완성 자동차 하역을 위해 공공안벽을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2회째 이후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해외생산 완성 자동차를 장치하기 위해 화물 처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3일분을 상한으로 전액 면제한다.
* 출처 : 3월31일자 일본 해사신문<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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