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 13:00

논단/ 액상화물질 해상운송에 관한 중재판정사례 소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운송허용수분치(Transportable Moisture Limit; “TML”) 및 관련법규의 효력을 중심으로

<3.14자에 이어>

이에 따라 신청인은 수분함량이 TML을 초과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2009년6월5일 피신청인과 공급자측에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뉴칼레도니아의 정부기관인 산업, 광업 및 에너지국 (아래에서는 ‘DIMENC’로 약칭한다)으로부터 2009년6월5일자로 된 3통의 검정결과보고서를 받아 이를 신청인에게(거기에는 분석의뢰를 받은 날이 2009년5월28일이고 분석에소요된 기간이 8일이며, 화물의수분치가 3건에서 모두 25%에 미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제출하면서 당장 선적할 것을 최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6월8일 피신청인에게 공급자측의 수분함량에 대한 검사결과는 부정확하여 신뢰할 수 없다(신청인측에서도 피신청인측이 측정한 TML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물의 선적을 거부한다는 통고를 행하고 3자간에서 공동검정을 행하자고 거듭 촉구하였으며, 6월10일 신청인은 그 동안의 검정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다시 피신청인과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6월11일자로 다시 한번 공동검정을 제안하면서 불응시 용선계약의 해지시한을 6월16일 오후 5시까지로 제시하여 최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급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답신기한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회신하자 6월17일에 이르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용선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6월18일 여전히 원고에게 용선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촉구(을제6호증)할 뿐 이를 묵살하였고, 신청인은 6월19일 오전 10시40분이 되자 본선을 선적항으로부터 출항시켜버렸으며 위 기간 중 피신청인은 노천에 야적되어 우천에 노출된 상태의 이 사건 화물을 포클레인 등을 동원하여 널어펴기 등의 방법으로 건조시킨다거나, 건조된화물을 원추형으로 쌓아올리고 방수포를 덮는 등 화물을 건조시키고 더 이상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의 주요 판시내용

가. 관련법규 및 관련법규의 강행규정성 여부에 관하여

(1) 국내법

선박안전법은 선박 또는 그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는 해당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동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액화될 수 있는 산적화물의 경우 화물수분량 및 운송허용수분값(제79조 제2호 라목)을 화주가 선장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같은 법은 화물운송 중 선박 및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적재고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39조 제5항), 이 사건 화물과 같은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 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동 제2항) 이를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동 제3항)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하되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예외로(제5조)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은 니켈정광석을 항해 중에 액상화할 우려가 있는 미세한 입상물질(‘액상화물질’)로 규정(제2조 제7호 및 별표1)하여 액상화물질을 산적, 운송하는 경우 하송인은 선적전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상화물질 운송허용 수분치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측정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8조의 2), 선장은 당해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검량, 감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중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지정측정기관’)가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한 액상화물질 외의 액상화물질을 선박에 산적, 운송하여서는 아니되지만(제19조 제1항, 단서 생략),

이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당해국가가 인정한 단체(수분의 측정인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다)에 행할 수 있으며(동 제2항), 이와 같은 측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동 제3항), 이런 기관이 액상화 물질의 운송허용수분값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한 때에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 수분치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측정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동 제4항),

액상화물질의 수분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전 7일 이내에 채취하여야 하고 수분의 측정은 선적지에 있어서의 액상화물질의 집적 구분마다 수분이 많은 1/4의 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수분과 수분이 적은 1/4의 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수분과를 산술평균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며(동 제8항), 수분의 측정을 받은 자는 당해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동안 수분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동 제9항),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설계,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액상화물질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선적,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동 제20조 제2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법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아래에서는 ‘현약’ 또는 ‘solas’로 약칭한다)은 선박내의 적절한 적부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하인은 선적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화물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제6장 화물의 운송 Part A, Regulation 2, 1)하면서, 특히 산적화물 중 액상화할 수 있는 수분함유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수분치와 운송허용수분치에 관하여 증명서의 형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동 Regulation 2.2.2)을 요구하고 있으며,

액상화할 수 있는 화물은 그 실제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하회할 경우에만 선적을 허용해야한다고 규정(동 제6장 Part B Regulation 6)하고 있고, 이 협약에는 대한민국과 본선의 기국인 바하마 및 뉴칼레도니아의 본국인 프랑스 모두 가입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아래에서는 ‘imo’로 약칭한다)가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4년 총회에서 채택한 “고체산적화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규정(아래에서는 ‘bc코드’로 약칭한다), 2004”은 이 사건 화물과 같이 수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 수분함량이 일정한 허용치를 초과하면 이를 선적, 운송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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