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9 18:25
철도공사,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인증
30일부터 제작검사 업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에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차량의 도입단계부터 철도차량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철도 차량 제작검사기관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다.
현재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케이알이엔씨(KR E&C) 등이다.
철도차량 제작검사는 철도안전법(제36조)에 따라 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로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제작검사기
관)을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연구원 품질인증센터)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33명과 검사 장비를 갖추는 등 30일 업무 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7년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인증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제작검사기관 지정으로 차량제작에서 유지보수
까지 품질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정대영 코레일 품질인증센터장은 “철도운행 경험에서 축적된 유지보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적용하겠다”며 “국내의 철도차량 품질과 안전수
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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