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4 13:38

논단/ 런던해사중재와 타중재절차의 중재비용 비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런던해사중재를 중심으로

<2.14자에 이어>

3. ICC 중재의 중재비용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로 약칭)는 ICC Rules of Arbitration에 의한 ICC 중재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관리기관으로 프랑스 파리에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국제중재법원)을 두고 있다.

(2) ICC 중재비용은 관리비용(Administrative Expenses)과 중재인보수(Arbitrator’s Fees)로 나뉘며, 그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ICC Rules 제3조, 4조).

(3)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관리비용으로 미화 2,500달러를 선납하여야 하며, ICC는 미화 10,000달러를 한도로 추가비용을 정할 수 있다.

4.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의 중재비용

(1) 중재비용
중재비용은 요금, 경비, 중재인수당으로 나뉘어진다.

(2) 요금
요금은 관리요금과 심리연기요금으로 구분되고, 관리요금은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요금으로 계산되고, 심리연기요금은 중재판정부의 직권으로 심리가 연기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당사자의 요구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매 연기마다 한화 11,00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된다.
한편 관리요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3) 경비
중재인과 중재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해야 한다.

(4) 중재인수당
중재인수당에는 중재인수당과 판정문작성수당이 있으며, 중재인수당은 중재원 내부규정에 따라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신청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중재인수당 1인당 160만원, 3인 합계 480만원과 판정문수당 700,000원이 소요되게 된다.

(5)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시하는 중재비용산정 예는 아래와 같다.(p.172 표 ‘중재비용 예시’ 참조)

5. 결어

이상에서 런던해사중재와 ICC 중재, 대한상사중재의 중재비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런던해사중재의 중재비용과 타중재절차의 중재비용을 신청금액 3억원(또는 미화 300,000달러)을 기준으로 중재인 3인, 심리기간을 3일 정도로 예상하여 비교하여 보면, 런던해사중재는 선정수당 200파운드, 3인 중재인의 심리수당 6,750파운드(750 X 3 X 3), 합계 영국화 6,950파운드, ICC 중재는 관리비용 미화 9,985달러와 중재인보수 최소 7,123달러 최대 30,316달러, 대한상사중재는 중재비용이 8,030,000원 정도로 계산된다.

한편, 3억 소가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의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보면 인지대 1,255,000원, 송달료 90,600원 합계금 1,345,600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위 중재비용들은 당사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중재판정시 패소자가 부담할 중재비용에 변호사선임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어떠한지가 중재절차에 따라 서로 달라 평면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런던해사중재가 그 전문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리비용이 따로 없고 중재인보수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으며, 변호사비용도 대부분 패소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그 나름대로 해운사건에서 많이 이용되는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중재제도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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