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5 16:46
3월부터 해적에게 납치될 경우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출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원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된다.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소말리아 연안과 서인도양 등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국적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선박설비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선사 등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8일쯤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후 30일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해적들이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선원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선원대피처는 내부 잠금장치를 가진 출입문과 이중 잠금장치를 가진 추가 출입문 등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해적들의 화기 공격을 막기 위해 추가 출입문은 두께 12㎜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선원대피처에는 유·무선으로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위성통신설비와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 구출작전을 기다리기 위해 선원들이 최소 사흘간 버틸 수 있는 식수 및 식량을 갖추고 구급약품, 비상용전등, 휴대용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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