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0 15:37

논단/ 런던해사중재와 타중재절차의 중재비용 비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런던해사중재를 중심으로

1. 런던해사중재제도 개관

런던중재는 크게 LMAA 중재규칙(LMAA Terms 2006)에 의한 런던해사중재(LMAA 중재)와 일반중재법(Arbitration Act)에 의한 중재로 나눌 수 있다(LMAA는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약자임).

LMAA 중재는 중재합의에서 중재인을 지명 또는 지정한 경우 중재절차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들)에게 당해 분쟁을 위 중재인에게 회부하자는 서면통지를 송달한 시점에 개시되며,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들)을 선정하는 경우, 중재절차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들)에게 중재인선정 또는 특정 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서면통지가 송달된 시점에 개시된다.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당사자 및 이들을 통해 청구하는 모든 자에 관하여 확정적이며 구속력이 있으나, 중재절차에서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를 통해 중재판정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에 통지 후) 중재판정부와 중재절차에 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을 사유로 법원에 중재판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위법이라 함은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부정의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위법사항을 가리키며,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은 (a)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심을 위해 중재판정부에 당해 중재판정을 환송하거나 (b)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c) 중재판정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상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원에 항소(appeal)할 수 있다. 항소는 중재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가능하다.

2. 런던해사중재의 중재비용

(1) 중재비용

런던해사중재의 경우 중재기관의 행정비용이나 관리비용은 따로 들지 않고 중재비용으로 중재인수당(Tribunal’s Fees)이 필요하고 중재인수당은 선정수당(Appointment Fee)과 심리수당(Booking Fee)으로 나뉘어진다. 중재인수당은 LMAA에서 그 기준을 정하며, 현재 선정수당은 영국화 200파운드이며, 심리수당은 심리기일(hearing)의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1일당 영국화 750파운드이다.

한편, 중재인에게 중재비용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다는 점과 변호사비용도 계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대부분 부담시키는 판정을 한다는 점 등이 런던해사중재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LMAA Terms의 중재비용 관련 규정

1) 선정수당

선정수당은 선정권한 있는 당사자 또는 중재인 선정을 요청한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시에 지급한다. 선정수당은 협회의 위원회가 정한 표준수당으로 하며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심판자와 제3중재인에 대한 선정수당은 우선 신청인이 지급하고 합의에 의해 선정된 단독중재인의 선정수당은 각 당사자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2) 수당의 중간지급

중재인은 재량으로(최소한 3개월 이상) 적절한 간격을 두고 (경비를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수당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 청구는 중재인을 선정한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고, 지급 청구시 그 사본을 다른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중재인 또는 심판관은 각 당사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담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심리수당

10일 이내 기간까지의 심리에 대해서는 중재인마다 1일당 협회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심리수당으로 지급한다. 심리수당은 심리기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첫 심리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중 나중하는 일자의 기일이 도래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심리에서 심리수당은 15일까지는 1일 심리마다 30%씩, 20일까지는 60%씩 증액하여 지급하되,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비상환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고, 20일을 초과하는 심리에서의 심리수당은 20일의 심리에 대한 비율에 심리기간의 길이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추가 비율을 더한 비율로 한다.

4) 판정비용의 담보제공

중재판정부는 위 중재인 수당들에 관하여 규정된 권리를 유보하면서, 중재판정문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수당 및 경비를 포함한) 추정 비용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담보제공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담보의 형태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하되,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법률회사, 선주책임상호조합(P&I) 또는 디펜스협회(Defense Association)의 이행보증으로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행보증 또는 보증은 중재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5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 담보에 의해 전액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이 송달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LMAA의 다른 중재절차

1) LMAA는 LMAA Terms에 의한 중재 이외에도 LMAA Mediation Terms(2002), LMAA Intermediate Claims Procedure(2009), LMAA Small Claims Procedure(2006), LMAA Fast and Law Cost Arbitration Rules(FALCA Rules) 등 다양한 형태의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2) LMAA Small Claims Procedure(소액사건절차)는 통상 신청금액이 미화 1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하도록 권장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간이중재절차로 Intermediate Claims Procedure가 있고, 화해, 조정을 원하거나 신속절차를 원하는 당사자를 위한 중재에 관한 규정으로 Mediation Terms와 FALCA Rules가 있다.

3) 소액사건절차의 경우 중재인은 정액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중재인수당은 2,500파운드이고, 관리비용 250파운드가 별도 부과된다. 한편, 반대신청이 신청금을 초과하는 경우 1,500파운드의 수당이 추가된다. 기타 LMAA Intermediate Claims Procedure의 경우, LMAA Fee로 250파운드, Appointment Fee로 200파운드가 부과되며, Mediation Terms로는 선정수당 250파운드가 부과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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