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1 09:02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 도입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늘을 나는 선박인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양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과 승무경력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표면효과 높이에서만 운항하도록 한정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와 자가운전 등에 한정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등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시험을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수면비행선박공학에 대한 필기시험을 보도록 했다.
아울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4급 항해사·운항사 및 사업용조종사 자격 이상의 승무경력을,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5급 항해사 및 자가용조종사자격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은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의 승선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국내항해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 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면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고, 국제항해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 중순께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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