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31 14:00

미연방 해사위원회(FMC), 얼라이언스 관리 강화

선박배선, 선복량 등 정보 통보해야
●●● 주항로에 기항하는 10개 대형 정기선사들은 향후 선복량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선박배선 및 선복량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로이즈리스트가 밝혔다.

로이즈리스트는 미연방 해사위원회(FMC)가 미국을 기항하는 3대 얼라이언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FMC는 그동안 얼라이언스들의 해운동맹 행위들이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조사해보았지만 별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얼라이언스와 뉴 월드 얼라이언스 그리고 CKYH 얼라이언스는 1월24일부터 특별관리대상으로 포함됐다.

한편, FMC는 이번 강화된 제도의 목적이 지난 2009년 이후 시황의 갑작스런 회복으로 미주항로 선복량 부족현상이 드러났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FMC는 이번 제도를 개시일로부터 75일간 시행하기로 했으나 정보공개 지연에 따라 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미 당국은 얼라이언스들의 정확한 보고 시간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고사항들은 투입 선복량 및 선박 스케줄 등을 결정하는 선사 고위 관계자들의 사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얼라이언스들의 통보내용들은 전화, 무선설비 등 다양한 연락체계를 통해 통보될 예정이며, 통보사항은 미주항로에 기항하는 선박들의 매월 선복량 투입수, 각 서비스별 선적 가능한 최대 선복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얼라이언스들은 또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상관없이 선복량 5% 이상의 변화가 생길 시 선복량 증감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FMC는 이러한 정보들을 선사들의 분기별 서비스 기준으로 보고 받게 된다.

FMC 의장 리차드 리딘스키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정기선사들의 선복량 및 컨테이너 수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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