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4 15:01
ICS 국제리스회계기준 개정안 우려 표명
“개정안 적용시 기존 계약 소급 적용되지 않아야”
국제해운거래소(ICS)는 리스 정의의 불명확성 및 용선계약이 리스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로이즈리스트가 전했다.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ICS는 용선계약은 리스회계기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간제 용선과 항해용선 등은 리스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질에서 운송용역서비스로 봐야한다. 항해용선은 용선주에게 선박통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기용선의 경우 용선주가 선원들에 대해 약간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선박 점유 또는 선박 운항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
용선계약의 리스 적용으로 초래될 결과는 ▲회계의 복잡성 및 준수 부담 ▲자산과 부채의 계상으로 개별기업의 금융기관과의 계약 파기 초래 ▲개별회사 금융계약 파기는 개별회사의 부도 및 해운업계 전체, 전세계 무역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CS는 항해용선은 리스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리스 회계기준 최종안이 변경돼야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개정안을 수정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업계의 우려를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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