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2 15:26

[ 관세청,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 적극 추진할 계획 ]

99년 상반기 입법 추진… 국제물류중심화 기반 마련

정부는 우리나라에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바
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구랍 22일 무역협회 대회의실
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금년 상반기중 입법을 추
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화기업들이 국제물류 거점중심의 기업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부응,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
진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
MI)에 관세자유지역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세자유지역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KMI에 연구 용역

관세자유지역 도입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이라는 과제로서 서정되었으며 함부르크, 로테르담, 홍콩, 싱가포르 등
전세계적으로 5백여개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마련된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세자유지역
이란 국가의 관세영역밖에 위치한 제한된 구역으로서 통관절차가 완전히 생
략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관세법 적용이 배제되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 안에선 환적, 보관, 가공
, 조립, 제조 등 생산과 물류유통활동등을 세관의 통제를 받지않고 자유롭
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물품
에 대한 반출입신고 등 세관절차 및 각종 개별법상 수입요건 구비여부에 대
한 세관장 확인절차가 완전 생략되는 외에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한 물류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
업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직접세·토지임대료 등을 감면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같은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에 대해 구랍 22일 무역협회 대회의실
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9
9년 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청회에서 KMI 국제물류연구센터팀장인 진형인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
구」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관세자유지역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형인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업경영의 세계화와 국제물류
거점중심의 경영활동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물류중심화로 국가경제 성장기반
을 마련하는 추세라는 들어 관세자유지역 도입의 펼요성을 역설했다. 또 우
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거점화 저해요인 해소가 긴요하고 관세자유지역
도입으로 동북아 물류중심화 조기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 우리나라도 관세
자유지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물류거점중심 경영활동 급증

관세자유지역의 법적 성격을 보면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지
역으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관세영역이
다.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은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타 제세법에 의해 수출로 간주된다.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도 관세법 적용이 배제된 비관세 영역으로 규
정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관련해선 국가 행정관리체계 및 지역·시설물의 성격
상 중앙집권적인 지정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관세
자유지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위원장),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
위원회,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위를 위
해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 요청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대만은 중앙집권적이고 싱가포르, 일본은 소관부처의 장관, 유
럽은 세관이 지정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의 신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상지역의 관리
권한을 가진 자와 협의를 거쳐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서를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것.
미국은 지자체 또는 공공법인이 우선, 일본·중국은 지자체, 대만은 소관부
처 장관이 신청하나 싱가포르는 소관부처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유럽에
서는 신청자의 범위를 불문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의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해선 자유지역 설치허가를 받은 자(
공공법인 포함)를 최우선적인 관리주체로 하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
한 살리기 위해 민간법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지역 운영은 관리주체 직영 또는 별도의 운영조직에 의하거나 임대·분
양에 의한 민간운영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법인 등 공공
기고나이 최우선적인 관리주체가 되며 실질적인 화물관리 운영은 민간이 담
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인효과 커

한편 관세자유지역의 기본요건을 보면 지정효과로는 국제물류 및 외국인 투
자 유인효과가 클 것, 규모는 배후지역이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확장이 가증할 것, 시설은 관련업체의 입주, 영업에 지장없는
공·항만의 화물처리 관련 시설 및 배후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완료, 그리
고 통제시설은 지역출입 사람·운송수단 및 물품의 감시·감독을 위한 통제
시설의 설치·완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성 확보, 기반시설 제공, 사업성 확보, 지리적 요건
, 감시통제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정에는 엄
격하다.
공항과 배후지역에 자유지역(Free Zone)지정시 요건을 보면 공간조건은 공
항구역내 화물처리시설 및 인접배후지역의 물류·유통단지 및 산업단지 공
간을 포함하고 있다.
운영은 공항시설의 경우 항공법에 의한 사업자가 운영, 배후지 물류· 유통
단지 및 산업단지는 각 각 시설 및 관리자가 운영한다.
항만과 배후지역에 FZ지정시 요건은 공간조건의 경우 항만구역내 화물보간
처리시설 및 인접배후지역의 물류·유통단지 및 산업단지 공간을 포함하낟.

운영은 항만시설의 경우 항만법의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가 운영, 배후지 물류·유통단지 및 산업단지는 각 시럴 조성 및 관리자가
운영한다.
자유지역(FZ)의 지정후 시설물 배치 및 운영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 자유지역으로 지정받은 후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와 영업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해선 자유지역내에서 외국물품
의 사용·소비, 제조·가공 등의 허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유지역에 입주·영업하는 등록업체와 지원
업체를 구분해 부여하는 혜택을 차별화해 등록하는 물류 및 제조업체에 한
해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관세등의 면제 면제 또는 환급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금융업, 보험업, 관세사등의 지원업체에 대해 외국물품의 사용을 불허한다
는 것.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등록요건 미달, 수차례(5년이내 3회이상) 외국물품의
반입금지 또는 과징금 처분등을 받은 자는 세관장이 취소한다는 것이다.
등록취소, 물품반입 금지, 과징금 부과시 관련당사자 진술기회 부여 및 필
요시 청문회를 실시토록 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정의 입주 또는 기업설립 요건을 갖춘 경우 신속히 등
록처리(중국은 20일이내 승인여부 결정, 유럽은 세관판단으로 신속 결정)한
다.

등록조건 청원절차 도입

등록조건의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시 취소 및 취소전 청원절차를 도
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세자유지역의 물품반출입 등 화물관리에 대해선 관세자유지역의 입
출항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관해선 현행 관세법을 적용토록 하고
관세자유지역의 거주는 대통령령에 의해 거주가 불가피한 자를 제외하는 것
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관세자유지역을 울타리에 의해 관세영역과 엄격히 구분하고 관세영역 또
는 국외와 자유지역간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신고서 또는 반출입
신고서, 보세운송신고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
다.
관세등의 환급,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의 변제 및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을 목적으로 관세영역의 내국물품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등
록업체에 수출시 수출신고를 의무화하고 관세자유지역내 내국물품을 국외로
수출시 수출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나세자유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내국물품 반술시 세고나에 내국물품 확인
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유지역내에서 내국물품 미증명시 외국물품으로 간
주하고 역내에서 업체간 외국물품 이동은 사후에 일괄신고 및 내국물품이동
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품의 사용·소비, 물품을 이용한 제조·가공 또는 건설, 물품의 폐기·멸
각시 작업결과 내용을 세관장에 신고하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물의 반출입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세관섬사는 최소화
하고 있으며 국내와의 반출입 물품은 엄격히 통제하나 외국물품의 반출입
또는 환적은 통관절차 생략 및 M/F신고로 가능토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경우 EDI를 통해 신속히 물품 반출입 절차를 처리하
고 있다.
한편 관세자유지역의 과세방업은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시 제품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기계, 원재료, 연료, 전기 등의 외국물품을 사용해 제조, 가공, 보수한 물
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 국내반입시 관세등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내외국 물품을 원재료로 혼용하여 제조, 가공, 보수한 물품은 사용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호옹, 싱가포르, 유럽은 소수 과세물품에 대해서만 단순한 체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제품과세와 원료과세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
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자유지역의 세제상 인센티브로는 간접세상의 지원으로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은 수입통관하지 않고 사용·소비토록 하고 국내에서 반입된 물
품은 수출로 간주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
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준다는 것.
또 자유지역경유 수출품 및 지역내 등록업체간 수급되는 외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세상의 지원은 등록업체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세제 우대혜택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제 우대 혜택 부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대내 반입물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세면제 및 환급을
해주고 비관세측면에선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간섭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제세금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자유지역의 재고관리와 관련, 등록업체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
재고관리 사항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재고관리 자료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토록 한다는 것이다.
세관장은 재고기록유지 의무 이행여부 및 재고관리의 적성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물류시설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IMD의 조사에 따르면 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수준은
세계 34위 수준으로 미국(1위), 네덜란드(8위)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15위), 홍콩(19위), 대만(26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항공화물 물동량은 높은 증가 추세(연간 10%이상)를 보이고 있으며 향
후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에 따라 2010년에 386만톤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되나 현재 공항시설의 부족으로 처리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건설이후 항공화물 처리능력의 증가, 주변 경제권과의
연게성 강화로 항공물류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연평균 4.9%)를 보여 2011년에는 15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항만시설확보율의 부족으로 항만물류의 효율성이 크
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사회간접자본 수준 34위

이에 따라 부산, 광양항을 비롯한 6대 거점항만의 개발을 통해 항만시설의
확충과 물류시스템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인프라의 부족, 기업자체 물류체계화, 물류업체
의 영세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물류·통신산업의 DP비중은 8.7%로 순 물류산업의 비중은 약 4%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의 전문물류업체(외국계 포함)의 영업규모는 97년기준으로 4억달러
규모로서 네덜란드 37억달러, 영국 72억달러, 일본 57억달러 등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싱가포르 13억다러나 홍콩 23억달러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한편 관세자유지역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면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우선 꼽
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행정과 통제(관세장벽)로부터 자유로운 실질적인 외국
지역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및 세계화기업의 물류·생산거점으로서의 역
할이 활성화돼 물류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뇌다.

또 국가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자유지역의 도입 및 물류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는
물류산업의 규모는 2011년에 120억달러, 2020년에 180억달러 규모이며 잉
따른 경제적 효과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적
이다.
관세자유지역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에 의하면 물류산업 매출증대효
과는 2001년 95억7백만달러에서 2011년 213억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
물류산업 활성화에 따르는 고용효과는 2001년 8만6천명에서 2011년 19만6천
명으로 예상된다.
조세수입의 경우 2001년 35억5천6백만달러에서 2011년 60억9천1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환적화물 유치에 따른 부가가치는 TEU당 466달러로 현대자동차의 96년
자동차 1대당 매출에 의한 경상이익 221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이며 20
01년에 13억2천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적화물 TEU당 466달러 부가가치 효과

기타 경제적 효과를 보면 국제적 상품시장의 형성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촉
진하고 관세자유지역을 통해 상품의 수출입이 용이해 기업의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며 관세면제나 통관절차 간소화로 물품의 제조, 가공이 용이해 가공
무역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또 입항료, 접안료, 창고이용료, 하역료, 검수·검정료, 예도선료 등의 항
만관련산업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화물량 증가에 따른 선사 및 물류업체의
매출액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의 면제, 통관절차의 면제, 그리고 각종 인센티비의 제공으로 외국자본
의 유치를 촉진, 외국자본의 유치는 외국의 선진적인 경영, 관리기법, 신기
술의 도입을 유발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을 가능케해 국내경제의 발전이 예상
되며 관세자유지역에서 무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품대금의 결제, 보험료,
이자 및 수수료 등 막대한 자금이 유통돼 금융기관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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