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13:43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3년, 피해보상 지지부진

국제기금, 피해규모 축소에 초기지급률도 35%로 낮춰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유류사고가 일어난 지 만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피해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상 시행자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은 피해 추정액을 축소하거나 초기지급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작년 IOPC 펀드 사무국은 태안 유류오염사고 추정 피해액 규모를 최대 6150억원으로 추정했다가 최근 438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현재 보상 청구액만 2조원 이상이고 피해사정비율도 30%(2010년 3월 현재)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해규모 산출 근거가 불투명한데다, 보상금 초기 지급률조차 60%에서 35%로 줄여 국제기금의 기준 없는 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초기지급률이란 사정 보상금에 대한 최초의 지급비율을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총 피해액이 4385억원으로 사정되면 국제기금과 선주보험회사는 선주책임제한에 따른 최대지급규모인 3216억원까지 지급한다. 이 중 선주보험회사인 P&I 보험사는 1860억원을 지급하고, 피해규모가 해당 규모를 넘을 경우 나머지 1356억원은 국제기금측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P&I 보험사는 사정액의 100%를 초기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제기금측은 사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65%는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사정액이 결정되면 35%는 국제기금이, 나머지 65%는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선지급하게 되고, 정부는 국제기금측으로부터 추후 65%에 해당하는 보상지급금을 받게 된다.

국제기금측은 사고 직후인 2008년 40차 회의 때 초기 지급률을 60%로 결정했다가 다음 회의인 41차 회의 때 피해추정액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초기지급률을 35%로 낮추는 등 피해추정액이 줄어든 최근까지도 초기지급률을 높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금 측이 초기 지급률을 100%로 높이게 되면 나중에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지급률 35% 산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국제기금 보상의무를 넘어서는 사정금액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초기지급률과는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금측의 보상금 지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국제기금 측은 초기지급률 35%를 제외한 나머지 65%의 보상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0월 국제기금 회의에서 국제기금 측에 사정액 100%를 초기에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종 결론엔 도달하지 못했다.

강기갑 의원은 “태안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보상은 거북이 수준이고, 주민들은 아직도 유류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기금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초기에 보상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기금은 피해추정액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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