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5 10:31
세 차례 엔진 고장 대한항공 특별안전점검
B747 항공기 1개 엔진 교체 않고 추가 사용
국토해양부는 지난 2개월간 세 차례의 엔진고장을 일으킨 대한항공 항공기에 대해 10월 25일~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B747 항공기(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함에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이 있었다. 또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서 소량의 오일이 누설됐는데도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 등을 발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엔진에 대한 정비주기·정비방식의 적절성·정비절차준수 여부 등 엔진과 관련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국토해양부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 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외에도 ▲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해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의 신속한 이행 ▲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건을 지적해 안전운항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할 것을 대한항공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항공사로 하여금 철저히 안전운항토록 독려하는 등 항공안전 지킴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9월 3일 이루크츠크-인천노선에서 B737기가 비행중 엔진 정지해 북경공항으로 회황했으며, 10월9일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에서 B747기가 비행중 엔진이상을 보여 인천공항으로 회황했었다. 10월13일에는 인천-앵커리지노선에서 B747기가 앵커리지 공항 착륙중 엔진진동이 발생했었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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