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4 10:57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승인
환경영향 최소화되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선원표)은 10월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지선(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인 송도11공구에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송도11공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IT, BT, 비즈니스, 물류허브 기반조성을 위해 2009년 3월26일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최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시 10.16㎢(307만평)가 지정됐으나 매립기본계획반영 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0㎢(90만평)가 줄어 7.16㎢(217만평)로 매립기본계획 반영·고시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시 조류와 침·퇴적 등의 영향을 고려, 매립면적을 7.02㎢(212만평)로 축소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조류의 서식지 및 취식지 면적 확보를 위해 매립구역 북동측 0.1㎢(3만평)를 추가로 줄여 최종 6.92㎢(209만평)로 매립을 승인했다. 그 동안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시·도와 협의절차를 거쳐 요구의견을 최대한 승인조건으로 부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립면허 승인 이후에도 향후 5년동안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송도 11공구매립승인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고시일인 2009년 3월 26일로부터는 1년 7개월, 공유수면매립승인 신청일인 2010년 4월30일로부터는 6개월만에 승인이 났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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