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16:47
강기갑 "태안유류오염 방제비 2천억 삼성이 내라"
유류오염사고 선주책임 골자 법안 발의
해양 유류오염 사고 방제비를 선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로 청구된 방제비 2천억원은 삼성중공업이 부담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8일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가 방제비를 지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제비를 선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유배법은 유조선주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고선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선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경우 대부분 파산에 이르러 해운업 존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해양환경관리법은 일반적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의무를 오염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도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해 책임제한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선주책임제한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많은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만 유독 책임을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도외시한 기업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선주나 석유회사 측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나 사고예방 조치를 강화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청구된 피해액은 총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방제비용은 2천억원에 이른다. 사고를 초래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56억원으로 제한돼 국제기금 보상한도인 3천억원을 넘어서는 피해보상액은 '허베이스피리트특별법'에 따라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중공업은 태안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비 2천억원을 부담하게 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 혈세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제협약인 IOPC협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국제협약과 어긋나게 된다고 해서 특별히 국제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신법우선조항에 따라 국내법인 이번 개정안이 IOPC 협약내용을 우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의원은 이날 유배법과 함께 태안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무허가·무면허·무신고 어업인’ 등의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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