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2 17:00
방글라데시 고등법원, 선박해체업에 찬물 끼얹나
최근 선박 해체 전 환경정화 증서 구비 없이 좌주 금지 방안 발표
방글라데시 내 선박해체에 관한 엄격한 기준 강화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오던 가운데 고등법원이 환경정화 증서(Green Certificate)없는 해체업자에게는 좌주(해변에 배를 정박) 허가서를 발급 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즈리스트가 밝혔다.
방글라데시 해체업자들은 해체환경 기준이 개선 여지는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폐선박 수입이 금지된 지 6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후 처음으로 폐선박 수입 재개 후 해체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더불어 방글라데시 환경 변호협회 측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최근 고등법원이 선박을 해체하는 측이 사전에 환경정화 증서 구비 없이는 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해체업계 변호 측은 선박해체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법원의 압력에 의해 지방 당국의 법안 집행이 업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의 세계 선박해체량은 작년 대비 52% 감소한 3,800만dwt를 기록 중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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