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4 10:54
내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된다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국내입항 금지
국토해양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은 올해 연말까지만 운항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외국적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내 입항이 금지되고
국적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내외 수역에서 운항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분기별 간담회를 갖는 등 법적 규제 조치에 앞서 관련 산업계의 자발적인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독려해왔으며,
그 결과 2007년 52.9%에 달하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률은 2010년 4.8%(9월말기준)까지 감소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시 기름유출사고 우려가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연안에서의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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