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1 09:46
4분기 특별점검 국적선 74척 지정
국토부, 3분기까지 147척 점검 실시
국토해양부는 4분기 특별점검 대상 국적선박 74척을 지정·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선박은 최근 3년간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결함사항이 지적돼 출항정지된 경험이 있는 선박으로, 국내 입항 3개월마다 항만당국의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항만당국은 선박안전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해당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결함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3분기까지 총 343척이 특별점검 대상선박으로 지정된 가운데 43%인 147척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7%인 25척은 주요결함이 식별돼 시정조치 후 출항했다. 나머지 196척은 국내항을 기항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분기별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안전관리 부실선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해운전문지 등 언론을 통해 출항정지 명단을 계속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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