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17:08
광양항 동측배후부지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청신호
국토해양부’항만배후부지에 관광숙박시설 항만법 취지에 부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은 광양항 동측배후부지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관광숙박시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서 관광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관광호텔 사업자인 (주)다옴인터내셔널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은 지상29층, 객실 304실, 연면적 35,029㎡로 총사업비 1,113억원이 투입돼 우리나라의 항만배후단지내에 최초로 건립하게 되는 관광호텔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최종만 청장은 광양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이용하는 자와 여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연내 개항 예정인 광양항에서 일본을 오가는 카훼리호(15,000톤급, 여객700명)의 취항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간의 항만법에서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자와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자 및 항만에 종사하는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건립만 가능하였으나, 금번 법령 해석으로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 등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항만법 취지에도 부합되며, 항만 종사자 및 이용자, 여객 뿐아니라 외부인도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할수 있다고 회신하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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