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8월30일 방한한 호주 해사안전청(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 Graham Peachey 청장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항만국통제(PSC)의 유연한 운용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를 예방하여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협의회를 가진 Graham Peachey 청장과 Mick Kinley 부청장은 오후 한국선주협회에서 국적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안전관련 간담회를 갖고 호주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호주기항 국적선사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Mick Kinley 부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AMSA 정책요지인 △공해상 선박 운항정지 사고에 대해 필요시 AMSA의 예선 강제 △선원 피로(작업시간 점검)에 대한 PSC 검사 시행 △도선시 사관의 역할 △사관의 영어능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선사 관계자들은 AMSA측에 AMSA PSC 검사와 RIGHTSHIP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AMSA측은 RIGHTSHIP사에 PSC 검사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RIGHTSHIP제도는 주요 화주들이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Rightship사에 의뢰, 선박의 시스템과 물리적 상태를 점검케 하는 제도로서. 점검기준에 미달할 경우 화물을 선적할 수 없다.
또 국적선사들은 출항 직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결함에 대해서는 Code-30을 선박에 부여하지 말고 Code-17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AMSA측은 해당선박이 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AMSA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항 직전 PSC 검사를 지양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출항직전 PSC 검사는 선원의 피로, 즉 작업시간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적선사 관계자들은 PSC 검사시간을 해당선박에 사전 통보하는 뉴욕주의 PSC 제도를 언급하면서 호주 PSC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별선사는 호주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PSC 점검시간을 알아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국적선사측에서는 선박억류시 임시항해허가서를 요청하는 호주 정부 공문을 한국 정부에 발송해 줄 것과 선급 임시항해증서 인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AMSA측은 공문발송의 경우 선사가 AMSA 요청공문이 필요할 경우 AMSA에 연락해 줄 것과 함께 선급 임시항해증서의 경우 정부 인증을 조건으로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현재는 선급 임시항해증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Peachey 청장은 호주 해사안전제도 이행에 따른 불편사항 발생시 언제든지 AMSA에 연락을 바란다며 국적선사들에게 협조를 구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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