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3 11:00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월 24일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창립총회를 통해서 출범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민관산학협의회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2월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일원에 위치한 광양만 해역 및 인접 육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민관산학협의회는 민간단체, 지자체, 기업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망라한 지역협의체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을 중심으로 광양만 해양환경 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전남대 환경해양학전공 이규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단체 위원 11명, 행정기관 위원 12명, 산업계 위원 8명, 학계 위원 7명 등 총 39명으로 민관산학협의회가 구성됐다.
민관산학협의회는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과 함께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민관산학협의회는 광양만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광양만의 해양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자율 운영하게 된다.
위원장이 민관산학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 민관산학협의회가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세칙을 민관산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민관산학협의회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 해양환경 관리모델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민관산학협의회가 광양만 해양환경 관리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함으로써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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