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2 10:58
선원 근로환경 국제기준에 맞춘다
선원실 높이 식당면적 커지고 오락시설도 갖춰
국토해양부는 해사노동협약의 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해 선원의 근로·거주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해사노동협약(2006 MLC)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거주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내년 말 발효 예정이다.
협약이 발효되면 신조선의 경우 선원실 높이가 기존 2m에서 2.03m로 높아지고 1인당 식당면적은 1㎡에서 1.5㎡로 넓어진다. 또 공동욕실의 숫자는 선원 8인당 1개에서 6인당 1개로 늘어나고 옷장 서랍장은 물론 휴게실 도서실 오락실 등의 오락시설과 개별 침실도 3천t 이상 선박에 제공된다.
국토부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조 고속선의 의자석 안전밸트 설치요건을 기존 맨앞줄 의자석에서 모든 의자석으로 강화하고 전자해도시스템도 내년 7월1일부터 국제항해선박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자해도시스템은 GPS, 전자해도 등을 이용한 선박의 네비게이션이라 불리는 장비로, 2012년부터 국제항해에 쓰이는 500t 이상 여객선, 3천t 이상 화물선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또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해역에서 충돌방지 효과가 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을 현행 연해구역 50t 이상 예선·유조선·위험물운반선에서 연해구역 50t 이상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이 장비에 다른 선박의 접근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원 거주·환경 개선과 선박안전설비 요건 강화를 위해 이달께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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