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9 11:25
항공사별 안전정보,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
국토부, 외국항공사 안전정보 제공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한 다양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안전한 항공사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미국 안전평가(IASA) 결과 2등급 판정국가(미국내 취항 제한)를 공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 발표한 블랙리스트 항공사 명단(유럽내 취항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항공안전평가(USOAP) 결과를 홈페이지(http://aviation.mltm.go.kr)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보공개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금번부터는 공개범위를 기존의 사망사고 현황, 해외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항공사별 항공기 정비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률 정보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공개제도의 확대로 인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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