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9 09:54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국대사관 등에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관세법 주요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영문 관세홍보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책자는 올해 관세법령의 개정사항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 현황, 수출입 통관제도, 관세율 정책, 감면 및 보세제도 등 주요 관세 제도를 망라했다. 재정부는 이 책자를 각국 주한대사관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전국 대학교, 도서관, 관계 부처 등 2천여 기관에 배포하고 기획재정부 영문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변상구 관세정책관은 “관세행정은 수출입 국가 상호 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교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외 기관과 해외 관세당국, 수출입업자 등에게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관세행정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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