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8 14:51
국토해양부,5천억원대 선박보증기금 설립 추진
기획재정부등과 논의 내년초경 가능할 듯
정부가 중견 우량 해운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선박보증기금을 설립한다.
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운업체가 호·불황의 반복 속에서 굳건히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보증기금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선주협회 해운업체 사장단 연찬회에서 “민간 금융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 보증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운법을 개정할 방향”이라고 선박보증기금 설립 추진을 시사했었다.
이 관계자는 선박보증기금 설립 시기는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이르면 내년 초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규모는 연간 4조∼5조원 규모의 국내 선박발주액을 고려, 이의 약 10% 수준인 5000억원 정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보증기금은 민간금융기관의 파이낸싱 역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금 상한선은 재정부 등과 협의해 조정될 방침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가 일정 부분을 출연하고 해운업체들이 나머지를 출연한다. 해운업체들의 경우 톤세제 적용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일정액을 강제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 운용은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별도의 운용기관을 설립하거나 정책금융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와 해운업체들은 ‘2020 세계 3대 해운강국 도약, 해운수입 100조원·선복량 1억t 달성’을 위해선 선박금융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현재 민간 금융권의 선박금융 대출 및 보증제도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논란에서 불거져 나왔듯이 외환은행 등 금융권의 해운업종에 대한 이해 부족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박보증기관 설립에 따른 최대 수혜대상은 대형 해운업체들에 비해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견 우량선사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운업체들은 선박을 새로 발주하거나 중고선박을 매입할 경우, 자사 소유 선박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 및 보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이 선박을 위험자산으로 분류, 선박의 담보능력을 기존 선가의 약 50%에서 20∼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진방 선주협회 회장은 “선박을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모 해운업체 사장은 “최근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권의 해운업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드러났다”며 “해운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박금융을 육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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