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14:11
항공기대여업등 도입해 항공경쟁력 강화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도입해 항공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 등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를 구매하고 일반 국민에게 대여해 항공에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대여업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항공수요 창출과 저변확대로 일자리창출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도입해 비용절감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일반 항공기에 비해 대공 업무 수행에서 33%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등 항공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정책이 국내 항공정책에도 반영된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운송불이행과 항공권 초과판매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항공사와 공항이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이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와 그 표준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항공기에 발급하는 감항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했으며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대상을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항공기와 부품에 발급되는 증명서를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증명당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해 공항운영자 개념을 규정하고,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확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를 항공기정비업에 추가했다. 불필요한 보상을 막고 공항개발예정지역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제한 행위를 명문화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9월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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