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1 09:09
중소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EO란 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 하여 세관에 의해 납세·법규준수·화물안전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 한다.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가 수용하면서 무역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념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공동으로 AEO 인증 획득 지원을 기획해 올해 5월에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관세무역개발원등 3곳을 인증 컨설팅 기관으로 선발했다.
청은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수출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16일 최종 지원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규모는 20개 업체로서 수출 수입 2개 부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수입 부분 단독 신청 불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로 1개 인증 신청시 800만원, 2개 인증시 13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해 대표자 직인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AEO 인증과 관련ㅐ 신청절차 및 사업 안내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93), AEO 인증 안내는 관세청 AEO센터(☎ 042-481-7784)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수출중소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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