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5 17:12

[ 하주들 인천항 화물경비료 납부 폐지론 강력 제기 ]

국민고충위등에 건의… 물류비 부담 가중 요인 지적

인천항 화물경비료 납부제도의 폐지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사고 있다. 하주들은 부두관리공사가 화물경비료를 징수함에도 불구 화물의
분실 책임을 지지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
히면서 화물경비료 폐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주들이 인천항 화물경비료 납부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와 국민고충위원회에 인천항 화물경비료 납부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두관리공사가 화물경비료를 징
수함에도 불구, 화물의 분실 책임을 지지 않고 또한 실질적인 경비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부두운영회사(TOC)가 화물경비에 대해 별도의 경비 및 검
수 인력을 투입, 화물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항 이
용하주는 화물경비료 절감 목적으로 당해 수입·수출 화물을 부두내(온도크
) 야적장에 화물장치를 기피하고 항만 외곽의 일반보세장치장 사용을 선호
한 관계로 상시 항만 주변의 교통체증과 더불어 불필요한 운송으로 물류 코
스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두관리공사 분실책임 회피

따라서 화물의 온도크 처리로 항만내에서 모든 항만물류가 종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만 외곽의 일반보세장치장 사용으로 하역회사는 고객의 욕구에
따라 항만외곽에 화물보관시설(보세야적장/보세창고)을 별도 보유해야 하
는데, 회사의 과다한 자산보유가 금융비용 부담은 물론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부두내의 야적장은 텅텅비어 있어 부두운영
회사는 고액의 부두임대료를 부담하고도 사실상 운영제도(화물경비료 부담)
의 불합리로 하주의 이용기피에 따라 야적장 운영수입을 올릴 수 없는 실정
에 있으며 아울러 하주측은 부두외곽시설 야적장까지의 불필요한 운송료등
을 부담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낭비 및 교통체증 등을 유발케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항만내 일부 야적장을 유휴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편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 의거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두 이용자(하주,
선사)들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부두운영회사로부터는 상
당한 부두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입 하주들로부터는 관
세법에 의거 상당액의 수입관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하주들은 수종류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관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
구, 항만운영에 있어 경상비 성격이 강한 화물경비료를 법규정에도 없이 별
도의 화물경비료를 하주에게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항만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요 기간시설물로서 당연히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
과 수입관세의 세수를 가지고 운영(경상비용)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물류분야의 코스트 긴축을 위해선 항만관리법인체인 인천항 부두관
리공사의 대대적인 경영쇄신등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 직원의 급여체계
가 노동생산성에 비해 너무 고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뿐아니라 IMF체제
하에서도 퇴직금과 누진제가 아직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등 경영쇄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두운영회사제 도입후 사실상 부두관리공사의 업무를 부두운영회사에서 수
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부두관리공사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익근무요원 활용 필요

최근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돼 각 부두의 운영책임은 부두운영회사에 있는
데, 부두관리공사의 업무중 화물관리 및 청소업무는 당해부두의 부두운영회
사가 책임 수행토록 관리, 감독하고 밀수 단속 및 부두 외곽 경비업무는 관
세청이 담당하되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시키
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공공 및 민원 성격이 강한 야적장 사용허가 및 부두내 시설물관리등은
지방 해양수산청 운영과와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업무 개선을 통해 불요불급한 항만운영의 경상비용 절감으로 하주의
물류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수출입 화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뿐만아
니라 나아가 불필요한 화물운송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항만주변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이다.
한편 부두관리공사 화물경비료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항만법 제 70조 규
정에 의한 것이다.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운영근거는 항만버봐 ‘인천항 항만
시설 운영세칙’에 근거 화물경비료를 징수하고 있다.
화물경비료는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만 징수하고 있는데 부산항은 부산지방해
양수산청 운영지침에 의거 부두관리협회가 징수하고 있으며 인천항은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침에 의거 부두관리공사가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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