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9 14:20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부보대상과 범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로 인한 손해도 부보대상에 해당함



1.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 물류정책기본법 규정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7. 8. 3. 구 화물유통촉진법을 대폭 개정하여 제정되었으며, 동 법 제2조 제1항 11호는 국제물류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은 또한 제43조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하고,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④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1억원의 화물배상책임보험(통상영문으로 Cargo Liability Insurance라고 한다)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적지위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관계
국제물류주선업은 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1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던 것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11호에서 이를 포함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 논의되던 복합운송주선업자, 복합운송업자, 프레이트 포워더 등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한편, 현행 상법은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제816조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①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부보대상과 해석기준 및 범위

가. 부보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또는 국제복합운송업자)가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스케줄 형식으로 주요 보험약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첨부 보험약관으로 가입대상, 보험 부보대상, 거래조건, 면책조항 등의 보통약관과 징벌적 손해 부담보, 공동보험, 테러위험 부담보 조건 등의 특별약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보통약관 거래조건에서는 부보대상으로 SECTION I에서 Goods-Legal Liability(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하여, SECTION II에서 Professional Liability(전문직업인 배상책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SECTION I은 부보대상을 “The liability of the assured, as previously defined for or arising out of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goods, or delay in delivery, howsoever caus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stated in the schedule, under commom law, contract, national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statute(관습법, 계약서, 국가 또는 국제간 협약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송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SECTION II는 부보대상을 ‘피보험자, 전임자 또는 피용인 의 과실과 부작위(피보험자나 그들의 피용인, 피보험자나 그들의 전임자의 대리 또는 사업 수행상 피보험자나 그들의 전임자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발생된 화물의 배달착오, 부보실패, 특정지시사항의 이행실패, 잘못된 협의 또는 사무착오에 국한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계약상 의무 실행에 의해 생긴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클레임(claim)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피용인 의 부정(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전임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동업자, 소유권이 있는 임원 제외)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부작위 및 이와 같은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의무위반에 대한 클레임(claim)으로 인한 배상책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나. 부보대상의 해석기준
대부분의 국제물류주선업자는 SECTION II 가입은 보험료가 비싸므로 보험료 절감 등을 이유로 등록 최소요건인 SECTION I만 가입하고 SECTION II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이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을 보험으로 분산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SECTION I 부보대상에 관련된 화물에 대한 손해를 물리적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우리 대법원 판결 중에는 SECTION I 가입시의 보험자의 약관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SECTION I의 보상한계 또는 SECTION II의 구체적 담보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이 아니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아래 2005년 대법원 판결).

다. 부보범위
한편, 보험부보의 범위는 가입한도금액의 범위에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된 금액 및 보상 가능한 손해를 최소화한 결과로 원고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사고당 정하여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보통이다.

3.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인도로 인한 손해가 보험 부보대상인지 여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참조), 그러한 책임은 화물배상책임보험 약관상의 “계약서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법원판결의 입장이다.

특히 위 약관규정 중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goods, or delay in delivery, howsoever caus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의 기재부분은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송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however(howsoever)가 ‘in whatever manner, by whatever means, to whatever extent’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송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이라고해석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화물에 대한 손해’(‘loss of goods’)에서 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경우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설명된다(아래 2003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이유 등 참조).

4. 관련판례

가. 서울지방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나37678 판결(확정)
(1) 피고는, 위 SECTION I의 ‘loss of goods’이라 함은 그와 함께 열거된 단어 즉 ‘destruction’, ‘damage’에 비추어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의 배상책임은 물리적 멸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수입자에게 불법인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는 원고가 가입하지 아니한 SECTION II(이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피보험자 등이 사업상 또는 전문직업업무상 계약 의무 실행과정에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야기한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한다)로 보상되는 손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서상 위 SECTION I 중 ‘loss of goods’가 물리적 멸실에 국한된다는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이나 표현이 없는 점, 위 SECTION I의 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loss of goods’라는 용어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일응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보험으로 분산시켜 배상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원고로서는 여러 가지 책임발생원인 중 화물의 물리적 멸실, 파괴, 손상 및 운송지연으로 인한 경우와 강취, 절취, 편취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피고는 화물의 강취, 절취로 인하여 원고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부보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SECTION I 중 ‘loss of goods’가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여 원고의 배상책임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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