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18:14
해운조합 P&I 요율 동결키로
선종·톤수에 따라 할인
한국해운조합은 28일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선주배상책임보험(P&I) 요율 동결을 발표했다.
P&I 사업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부산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조합은 P&I 사업 운영방법 및 담보범위와 신속한 사고처리, 보증장 제공 등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을 안내하고 용선선박의 P&I 가입방법, 4대강 사업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작업선 및 예부선에 대한 P&I 담보범위, 법률상 P&I 강제가입 대상 및 선주의 책임제한 등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IGA P&I 클럽들이 평균 5%의 요율인상을 했으나 조합은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해 자체긴축경영을 통한 관리비용 최소화 등으로 기본보험료를 동결하고 일부 선종와 t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IGA P&I클럽이 보험시장의 하드화, 투자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매년 요율을 인상해 지난 10년간 누적 인상률이 316%에 이르는 동안 조합은 철저한 손해율 관리 및 효과적인 재보험 협상을 통해 요율 동결 내지 최소한의 요율인상만을 실현해 온 바 있다.
참석자들은 해운조합의 요율동결을 환영하는 한편 이번 설명회가 P&I와 IGA P&I클럽의 P&I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계약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평소 의문사항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설명회는 4월29일 울산 5월4일 인천 5월6일 여수 순으로 계속된다.
조합은 우리나라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를 수용한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된 1998년 5월16일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P&I 사업을 개시했으며 계약기간은 매년 5월16일에서 이듬해 5월15일까지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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