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5 13:47
화주단체, 정기선사들 운임담합행위 여부 문제 제기
화주단체들은 최근 주요 항로에 걸쳐 선사들의 선복조절 및 운임인상을 실시하면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즈리스트는 전했다.
작년 4분기부터 아시아-유럽항로에서 급속도로 진행된 선사들의 선복량 감소현상에 대해 선사들이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화주측 대표는 선사들의 담합행위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러한 선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이드리스트는 선사들이 담합 모의를 했던 안했던간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선사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면 화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포워딩업계에선 최근의 선복량 감축에 따른 운임인상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조사기관 Danake사는 중국 상하이-유럽구간 TEU당 운임이 지난 해 10월 1,200달러에서 올 2월말에는 2,1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운임에는 각종 부대비가 포함돼 있지만 화주들이 지불하는 터미널화물처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 포워더들에 따르면 아시아-유럽구간 운임은 계속 상승해 4월 중순경에는 TEU당 2,286달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포워더들은 선사들의 추가 운임인상이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서서히 감소해 하반기부터는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Danske사는 선사들의 TEU당 매출이익이 2008년 380유로에서 2009년 상반기 급감했다가 2009년 2, 4분기부터 290유로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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