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0 09:54

논단/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인도시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화물의 종류, 약정에 따라 화물인도시점이 달라짐

1. 화물인도시점에 대한 일반론

(1)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인도시점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시점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여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운송계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일반화물에 관하여는 관세확보라는 관세행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세관의 감독과 규제의 정도가 다른 바, 이에 따라 운송물을 일반보세장치장에 입고하는 경우와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하는 경우에 각각 그 인도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일반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경우에 대하여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수입대행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화물의 인도시점은 선박대리점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위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보아야 하고, 선측에서의 하역작업에 의하여 운송물의 점유가 하역회사에게 이전된 때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다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경우에 대하여는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화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서 그 보관책임은 화주에게 있고 다만 관세확보라는 관세행정목적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의 감독을 받는데에 지나지 않고, 선하증권상의 통지선인 수입자를 대행하여 양륙대행업자가 양하작업을 하는 것에 운송인이 동의하여 그 양하작업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이를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한 경우, 그 수입화물은 수입자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여(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등 다수),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해석한 바 있다.

(3) 한편, 수입업자가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화물이 먼저 도착항에 도착하게 되면 운송인은 수입업자가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제시할 때까지 화물을 인도할 수 없어 상당한 금액의 체선료가 발생되므로,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수입업자로부터 인도와 관련하여 운송인이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을 면책시킨다는 내용의 면책각서(Letter of Indemnify)만을 교부받은 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입업자가 정한 창고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창고업자가 운송인의 화물운송 내지 보관을 위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인도하는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인도가 종료되어 운송인은 화물에 대한 점유를 비롯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게 되고, 운송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화물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던 선하증권 소지인 역시 화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게 되는 등 운송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운송인이 면책각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의 인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운송인은 면책각서의 효력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특히 컨테이너화물과 유류화물의 인도시점의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상도약정화물의 인도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컨테이너화물의 인도시점

(1)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선하증권상 화물운송구간이 선적항 컨테이너 야드(CY)에서 도착항 컨테이너 야드(CY)까지임을 의미하는 CY-CY로 기재되고 송하인의 책임하에 선적하고 계량한다는 의미의 “Shipper’s Load and Court”라는 문언과 운송인이 화물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Said to be” 또는 “Said to contain” 등의 부지문언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으로서는 도착항 CY에서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2)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운송인에 의하여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 소재한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Y)에 입고되어 보관되다가 반출된 후 보세운송되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화주(선하증권상 통지처)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되었다가 그 곳에서 화주에 의하여 화물이 무단반출된 사안에서, 보세운송 과정 중의 화물은 화주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선박대리점이 그 보세운송에 동의하였다면 그 때 선박대리점은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3) 화물이 컨테이너에서 적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CY에서 반출된 후 보세운송되거나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경우 운송인으로서는 컨테이너를 통하여 여전히 화물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CY에서의 반출시점에 화물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각 사안별로 약정내용 및 인도의무의 이행 방법, 시기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도시점을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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