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4 13:52
논단/ 미국법상의 Rule B Attachment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전신송금(“EFT”)에 Rule B Attachment를 인정하지 않은 최근의 미국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1. Rule B Attachment의 문제점
최근 수년간 미국 내에 예금자산을 두었거나 미국 내 은행을 거쳐 달러를 송금하고 송금받는 국내의 해운회사들이 국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미국내 달러자금에 대하여 Rule B Attachment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Rule B Attachment를 이용하면 해사우선특권이 없는 채권자라도 미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쉽게 채무자의 미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지면 채무자의 실제 영업소나 거소가 미국에 없더라도 미국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생기게 되어 그 남용가능성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Rule B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재산, 무체재산(tangible or intangible personal property)인바, 여기에 전신송금(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도중 중계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된 자금도 Rule B Attachment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이하 이에 대한 최근 미국 항소심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법원의 입장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Winter Storm 사건 판결
미국 제2항소법원은 2002년에 있었던 Winter Storm Shipping v. TPI, 301F. 3d 263(2d Cir. 2002) 사건 판결에서 EFT, 즉 전신송금도중 중계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되는 자금도 Rule B Attachment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EFT와 같은 금전적 이동도 뉴욕남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EFT도 분명히 피고의 재산이므로 압류가능한 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중계은행의 수중에 있는 EFT 펀드도 Rule B Attachmen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Shipping Corp. of India v. Jaldhi Overseas 판결
미국 제2항소법원(United States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2009. 10. 16.자로 선고된 The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Ltd v. Jaldhi Overseas PTE Ltd. 사건(Docket Nos. 08-3447-cr(L), 08-3758-cv(XAP)) 판결에서 위 Winter Storm 사건 판결을 번복하고 중계은행을 거치는 EFT는 Rule B Attachment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더 나아가 Winter Storm 사건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더 이상 법원을 구속하는 선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위 판결은 Winter Storm 사건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Winter Storm 사건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 해상압류 관련 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지만, 압류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EFT에 대한 해상압류를 제한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을 인정해야 하며 Winter Storm으로 인하여 야기된 법리상의 매듭과 결과를 풀어야 하므로 EFT를 압류대상으로 한 Winter Storm 사건 판결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던 것이다.
위 판결은 일반론으로 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Rule B Attachment를 배척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abuse of discretion)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Rule B Attachment의 유효성은 전적으로 물건이 압류되는 시점에 그 물건이 피고의 재산이라는 결정에 의존하여야 하며, Rule B Attachment는 물건의 존재가 관할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므로 물건이 피고의 재산이 아니라면 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내용을 일부 요약하면, 연방법은 이 논점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지만, 연방법의 입장에서 EFT가 피고의 개인적 자산(personal property)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뉴욕주법은 중계은행 수중에 있는 EFT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중계은행의 일시적 소지(possession)에 속하는 EFT는 뉴욕주법상 압류가 가능한 originator의 재산도 benificiary 재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뉴욕주법은 법원이 benificiary’s bank가 fund를 release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originator’s bank가 originator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4. 결어
미국법원이 2002년 EFT에 대한 Rule B Attachment를 허용한 후 지난 수년간 해사채권자들이 위 제도를 악용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미국법원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태도를 바꾸어 EFT에 대한 Rule B Attachment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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