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8 11:01
인천세관, 수입신고 오류사례집 발간 및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수입신고 수리 후 품목분류, 세율적용 등 오류사항 정정(신청)에 따른 업체의 추가 부담 해소와 세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12월18일 『2009년도 사후 세액심사 주요 오류사례』책자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역업체가 수입신고(수리) 후 잘못 기재된 신고사항을 정정(신청)하는 경우, 세액과 무관한 경미한 경우도 있으나 사후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또 그에 따른 인력과 시간 등 세관의 행정력 낭비도 함께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 유도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수출입업체가 수입신고 등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사례들을 모아 책자로 만들어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관련 업체에 배포하고 해당 업체의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오류내용에는 실제지금액 신고누락,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 오류, 소요량 과다정책에 따른 부당환급 등이 있다.
아울러 동 오류사례집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업무관계자가 필요한 경우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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