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03 17:18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선원 제외요망
선주협회는 최근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노동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선원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보험법은 당초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는 육상근로
자를 대상으로 성안된 법으로서 근로의 특성상 선원은 육상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으로 직업안정, 교육훈련 등이 규정돼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없어 실
업급여 혜택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고용보험법령 적용대상에서 선원
이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선원과 외국인 등은 고용형태가 특수하여 고용보험법을 적
용하기 부적합해 법에선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동법시행규칙
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원과 선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
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선협은 또 고용보험법의 사업내용들이 선원직업의 현실과 괴리돼 적용이 곤
란할 뿐만아니라 보험사업의 근간이 육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기초
로 성안된 점을 감안할 때 선원들에게 이를 적룡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고
용보험법시행규칙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를 삭제해 줄 것을 요
망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해운업계의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를 계속 강행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이번 법령개정시 반드시 개선해 주도록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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