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2 17:49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저비용항공사로 네번째
국토해양부는 이스타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로는 여섯번째이며 저비용항공사로는 네 번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8월6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올해 1월7일 김포-제주 취항을 시작으로 2월12일 제주-군산, 6월12일 제주-청주 구간을 취항했다.
이번 이스타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는 지난 9월10일부터 시행된 항공법에 의한 첫 사례로,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과 취항예정 노선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마쳐야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부정기편(전세)으로 인천·청주·무안·제주를 기점으로 일본 및 동남아 15개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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