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EU 및 한미 FTA는 물론 태국의 한-아세안 FTA 가입협정, 한-인도 CEPA 등 서명된 FTA들에 대한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FTA 민간대책위는 27일 오전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에서 제 17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사공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신동규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을 비롯해 정부측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이성한 본부장, 지식경제부의 정만기 무역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FTA 민대위 위원들은 한-EU FTA 가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한-미 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태국의 한-아세안 FTA 가입협정 등 기서명된 FTA를 조속히 비준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EU FTA와 한-미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한-인도 CEPA와 태국의 한-아세안 FTA 가입협정의 경우에는 이미 인도와 태국측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 해놓고 한국측의 비준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공일 회장은 “한-미 FTA에 이어 세계최대의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가서명됨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FTA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FTA를 통해 세계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내년도 G20 개최국으로서 세계속에서 더욱 책임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는 상품분야에서 EU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한-미 FTA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5.8%를 3년내 철폐하는 대신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동기간 내에 철폐하게 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7년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취약품목에 대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한 FTA국내대책본부장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설명하면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농수산업), 무역조정지원제도(제조업·서비스업) 등 정비된 제도적 틀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추진중인 산업별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한-EU FTA 발효시 제조업분야의 대(對) EU 교역이 연간 47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한-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특혜원산지 증명의 실무지원 강화, 대 EU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인증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돼 있다고 지적하고 원산지 증명, 수출인증자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원산지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FTA 발효시 본격화할 기업피해 구제를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가 소비자 후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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