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7 13:07

YS중공업, 선주협회 건의에 즉각적 반론 제기

한국선주협회가 7일 신규 선박 건조를 둘러싸고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분쟁에 연관된 동부화재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한 데에 대해 YS중공업이 즉각 반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YS중공업은 이날 반론을 통해 TPC코리아측에서 먼저 채무불이행을 했으며,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YS중공업의 반론 전문 >

1. 금번 보도자료의 쟁점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YS와 TPC 사이의 분쟁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과 상세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TPC는 표면적으로는 YS의 건조공정에 문제가 많고, 또한 선박을 인도기한 이내에 건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YS의 선박건조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의 원인은 2008년 4월 4척의 선박을 발주한 TPC가 2008년 후반기부터 건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또한 국제적으로 선가가 떨어지자 결국 선박을 인수하지 아니할 목적에서 YS의 건조공정 진행을 방해한 데에 있다. 즉, 국제적으로 선가와 용선료가 대폭 하락하였기 때문에, 애초 YS로부터 건조선박들을 인도받아 이를 다시 매매하려고 하였던 TPC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또한 건조선박을 스스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물물량도 없었던 TPC 입장에서는 YS로부터 건조선박을 인수할 경우 오히려 선박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만 발생할 상황이었다.

3. 이러한 사정 하에서 만일 TPC가 선박건조계약을 스스로 취소할 경우 TPC는 YS에게 기지급한 선수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TPC는 YS가 선박건조계약상 기한 내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즉, 언제라도 교정이 가능한 건조공정상의 통상적인 하자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하자나 불일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 없이는 건조공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YS가 선수금을 청구하기 위한 단계인 주요 이벤트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선급인 KR을 압박하여 YS가 선수금 청구를 위한 주요 이벤트를 일으키더라도 선수금 청구에 필요한 공정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결과 YS의 건조공정은 계속 더뎌지게 되었고, 건조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4. 보다 구체적으로, TPC는 뉴질랜드산 원목을 국내로 수송하는 선사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7년 중반까지 TPC는 그 소유로서 중고선 6척을 보유하였고, 또한 약 40여척의 선박을 용선하였다. 그리고 용선한 선박들 대부분은 다시 용대선(남의 배를 빌려 운항하거나 빌린 배를 다시 빌려주고 대금을 받는 것)하였다. 따라서 TPC 매출의 상당부분은 원목 수송보다는 용대선을 통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선사 소유의 선박을 용선하여 다시 재용선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TPC는 용선료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TPC는 무려 16척의 선박들을 신규 발주하였고, 여기에는 507~510호 4척이 포함되어 있다. 즉, 중고선 6척밖에 보유하지 않았고 또한 원목 수송보다는 용대선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여러 조선소에 신규선 16척을 발주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TPC의 주요 사업인 용대선은 일종의 투기사업으로 국내 해운업이 부실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5. 그러나 2008년 후반기부터 해운시황은 급락하였고, 주요 해운시황 지표 중 하나인 벌크선 운임지수는 2008년 상반기에 비하여 무려 95%로 급락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용선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됨은 물론, 기존의 용선계약까지 점차 취소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용대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선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건조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다한 투기성 발주를 한 선사들은 선박건조계약을 취소하거나 선박인도기한의 연장을 조선소에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6. TPC의 경우에도 용대선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시황의 불황에 따라 용선료 미수채권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용선주에 대한 용선료채무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과다발주한 신규선박들의 건조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선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수척의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급기야 TPC는 지난 7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또한 현재 TPC의 주식들은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7. YS와 TPC의 건조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 다른 건조계약서와는 다소 다르다. 대개의 건조계약상 선수금은 계약 체결 및 RG 수령시, S/C시, K/L시, L/C시, D/L시 등 5회 분할이고 또한 20% 균등 지급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YS와 TPC 사이에 체결된 건조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체결 및 RG 수령시 20%, S/C시 10%, K/L시 15%, L/C시 25%, D/L시 30% 등 건조공정이 막바지에 이른 L/C가 일어날 때까지 YS는 45%의 선수금밖에 지급받지 못한다. 선박건조를 위한 자금이 대부분 원자재 구입에 사용되고 원자재 구입은 대부분 건조공정의 전반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은 발주자인 TPC에 유리한 반면, YS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구조 하에서 만일 선수금 지급이 늦추어진다면 TPC로부터 수령하는 자금 이외에 추가로 자기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YS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다.

8. 이러한 사정 하에서 2008년 말부터 TPC는 선박을 인도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YS의 건조공정을 방해하여 선수금 청구가 가능한 주요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YS가 계약상 선박인도기한까지 선박을 완공하지 못하게 하여 계약상 YS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려 하였다. 이에 YS는 TPC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조공정을 계속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TPC가 주장하는 하자나 불일치를 최대한 교정하였으며, 선수금 청구가 가능한 주요 공정단계에 이르러는 국제적으로 KR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RINA를 추가 지정하여 적법한 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TPC에게 선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TPC는 YS의 선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으며 이에 YS는 선수금 미지급을 이유로 TPC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 취소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TPC는 선박건조계약상 분쟁은 영국 중재로 처리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S가 TPC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인도기한이 거의 도래한 507호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한국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다(물론 TPC는 이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하였다).

9. 또한, 한국선급이 공정단계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2009년 1분기 이전에는 공정단계확인서를 발급해 오던 태도를 변경하여 ① 한국선급(KR)이 공정단계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선주(TPC Korea)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고, ② 공정단계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거나, 확인서의 발급업무는 한국선급의 검사 용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주와 선급협회간에 공정단계확인과 관련된 사항에서 선주의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발행하겠다는 것으로 선급협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최종 변론일 종결 이후 결정될 것이다.

10. 국제선급협회(IACS) 회원인 미국의 ABS, 영국의 Lloyd, 독일의 GL, 프랑스 BV, 이태리의 RINA 등 주요 선급은 공정단계확인과 관련하여 선주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러시아 선급인 RS 또한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다만, 중국선급인 CCS는 자국의 선박이외에는 선급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11. 요컨대 현재 보도자료에서 선주협회 및 TPC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완공된 선박을 TPC가 인도받지 않기 위해서 제기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TPC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통상적인 선박건조 실무, TPC의 적극적인 건조공정 방해, 선급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KR이 TPC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공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당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12. 참고로 보도와 관련된 선박(H507호선-YEOSU 1)은 2009. 8. 12. 시운전 완료되었고, 시운전 결과는 성능이 아주 우수한 선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현재 이 선박은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 YARD에 계류 중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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