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09:01

해운·조선 공동발전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우리 해운·조선업 위기극복위해 국회가 팔 걷어부쳐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 부쳤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강력한 공조체제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해운산업의 극심한 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산업도 신조선 수주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9월14일 여·야 국회의원 51인이 서명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 및 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3일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동 결의안은 9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량화물 장기수송권의 해외유출 방지 및 대량화물 전용선 계약을 대폭 확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해운법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 최강국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대량화주가 전용선 계약을 확대해 국내 조선소에 전용선을 대량 발주하면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선주와 화주, 그리고 조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량화물 전용선 계약의 확대를 촉구한데 대해 해운 및 조선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윤 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철광석, 석탄 등)는 100% 해상 선박을 통해 수송되고 있지만, 최근 공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전략물자 수송권을 일본선사에 내주는 등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18대 국회가 여·야를 떠나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 확보,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산업과 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해외수송권 유출 방지와 대량 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결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반도국가로서 수입하는 원자재 100%를 해상을 통해 선박으로 수송하고 있다. 이들 원자재 즉, 대량화물(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등)은 산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자재로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화물이다.

이러한 대량화물에 대한 해상 수송권이 최근 일본선사로 유출되고 있어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만약 대량화물 수송을 일본선사가 전담하게 됐을 경우 유사시에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에너지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 국가 주요 산업시설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 세계 제 1위인 조선산업이 해운시황 악화에 따른 선박발주 부진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편 국내해운업계도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과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올 상반기에 해운과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대량화주, 특히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전략물자의 수송권을 일본선사에 내줌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전력 및 철강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철광석과 석탄 전량을 지명입찰제를 통해 일본선사가 전량 수송하고 있으며 한국 선사들의 일본시장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일본 대형 3사는 1개사의 선대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상선대보다 훨씬 많아 선대규모며에서 우리 해운산업이 경쟁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본은 저금리에 감가상각이 조기 종료된 선박을 우리나라 대량화물 수송시장에 저가로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이 대량화물 장기 수송권을 일본에 지속적으로 내주게 되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약화 뿐아니라 결국 조선산업의 선박발주량 감소로 이어져 국가 기간산업이자 그동안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제는 물론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 온 해운과 조선산업이 존폐기로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인 해운과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동반 발전해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출한다.

[주문]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에 따라 해운과 조선산업의 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해운과 조선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화주간에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을 확대하고 이들 전용선을 우리 조선업체에 발주한다면 해운과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18대 국회는 여와 야,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안보의 확보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해운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해외수송권 유출방지와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량화물 장기 수송권의 해외 유출방지와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이 대폭 확대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제한을 규정하는 해운법 제 24조가 현행 유지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검토의견]

동 결의안은 전세계적 금융위기 및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국가 중추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운·조선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서,

첫째, 대량화물 장기수송권의 해외 유출 방지 및 대량화물 전용선 계약을 대폭 확대하고

둘째,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해운법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셋째, 세계 최강국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는 글로벌 실물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해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적화물의 안전수송 기반 구축에 필요한 대량화주와 해운선사간 선화주 협의체 등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해운법 상의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기조를 유지하는 등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으나 실제 대량화물 수송권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해운업계의 경쟁력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대량화주와 해운사간의 전용선 물량 확대를 유도해 국적화물의 안정적 수송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해운·조선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동 촉구 결의안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가. 대량화물 장기 수송권의 해외유출 방지 및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 대폭 확대

대량화물은 국민경제에 필수품인 에너지와 기간산업의 원료가 되는 전략물자로서 통상 대량화주와 해운선사간의 전용선 계약, 장기운송계약 및 항해용선계약 등을 통해 운송돼 왔으나 2004년 일본선사에게 발전용 석탄의 운송권을 부여한 후 일본선사의 수송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음.

이처럼 국내 대량화물에 대한 일본선사의 수송비중이 증가세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대량화주와 해운사간의 전용선 물량확대를 유도해 국적화물의 안정적 수송기반의 구축은 물론 해운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동 촉구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결의안은 글로벌 시대의 국가간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화물 수송권을 두고 국가간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량화물 수송권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선화주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와 방법으로 결의안 주문을 슬기롭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나.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규정 유지

현행 해운법 제 24조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원료화물을 직접운송하기 위해 해상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대량화주의 해상운송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대량화주는 수요 독과점적 지위에 있어 해운업 참여시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아니라 제 3자 물류 등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최근 국내 유수의 대량화물 화주들이 해상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려는 동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조선산업은 단일품목으로 2008년 수출 1위이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의 종합조립산업으로서 우리 산업의 중추임.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경기침체로 해운경기가 급락하면서 선박수요가 감소해 2009년 세계 신조선 발주의 대폭 감소로 국내 수주량도 그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부 중소 조선사는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편 우리의 경쟁국들인 중국이나 일본, EU에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이에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촉구 또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해운산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분쟁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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