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제도(AEO) 신청과 사후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AEO 포털시스템 10월1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AEO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국제 표준이다. AEO를 취득한 화주나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물류주체들은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안전성을 공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털 시스템은 관세청 전자통관 사이트(portal.customs.go.kr)의 <업무처리> 카테고리의 메뉴(AEO포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AEO 포털시스템은 편리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업들이 AEO 신청과 사후관리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AEO 관련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AEO 공인 신청에 필요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관리현황 설명서 등 방대한 분량의 서류들을 온라인 방식에 의해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또 신청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청단계에서 사용자의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실제 입력해야할 내용을 미리 확인토록 안내해주는 신고마법사 기능이 도입됐다. 이 기능은 신청 전에 모의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이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공인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은 또 기업이 진행사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 단계별 처리결과를 단문서비스(SMS)나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내외 AEO 업체정보 및 혜택, 국제동향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해 서비스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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