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10:30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추가 모집
내달 21~26일 사업계획서접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하판도)은 지난 3월 3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포승읍 신영리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국내외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배후물류부지(자유무역지역)는 지난 8월 입주기업 선정결과 1차 임대면적(26만8918㎡)을 제외한 10개 구역 72만8917㎡로 기업당 최소 3300㎡ 이상 최대 6만600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임대면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 가능 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 또는 수출입 거래를 하는 국내외 제조업과 도매업종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을 통해 입주하는 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며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물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로 투자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인증 종합물류기업과 수출입화물을 창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과, 외국투자 유치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된 내용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며, 입주 희망업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Coex (http://www.coex.co.kr/) (컨퍼런스센터 402호)에서 실시한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 사항은 국토해양부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주기업 모집공고(모집공고 안내서 포함)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02-2110-8536) 또는 평택지방항만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
한편 외투규모 인센티브는 ▲500만달러투자시 임대료 5년간 50% 감면 ▲1000만달러 투자시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달러 투자시 임대료 7년 면제 ▲3000만달러 투자시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달러 투자시 임대료 15년 면제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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