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14:25

해운·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윤영 국회의원,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전략물자 장기 수송권의 해외 유출 방지,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 대폭 확대’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 -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9월 14일(월), 여야국회의원 50명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등)는 100% 해상 선박을 통해 수송되고 있지만, 최근 공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전략물자 수송권을 일본선사에 내주는 등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18대 국회가 여당과 야당 등의 소속정당을 떠나,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안보의 확보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산업과 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해외수송권 유출 방지와 대량 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윤영 의원은 “현재 세계 제1위 조선산업과 해운업계는 전세계적인 불황은 물론 해운시항 악화에 따른 선박발주 부진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전략화물 수송을 일본선사가 전담하게 되었을 경우 유사시에 전략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은 보장할 수 없으며, 에너지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가 주요 산업시설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의원은 “일본의 경우 전력 및 철강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철광석과 석탄 전량을 지명입찰제를 통해 일본선사가 전량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한국 선사들의 일본 시장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운 및 조선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화주간에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을 확대하고, 이들 전용선을 우리 조선업체에 발주하여, 해운과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결의안 내용
1. 대한민국 국회는 전략물자 장기 수송권의 해외 유출 방지와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이 대폭 확대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제한을 규정하는 해운법 제24조가 현행 유지 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영 의원 이외에 강길부, 강성천, 강운태, 강창일, 김동철,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성회, 김세연,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종률, 김효석, 노영민, 박기춘, 박민식, 박상은, 박상천, 박은수, 박준선,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우윤근, 우제창, 유선호, 유정복, 이용삼, 이용섭, 이윤성, 이화수, 장광근, 전혜숙, 정갑윤, 정옥임,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황진하, 허천 의원(가나다 순) 등 여야의원 총 51명이 참여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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